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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문 10 / 44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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